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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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[시행 2012.9.16] [법률 제11048호]

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 

제 74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개정 2012.2.17.) 5.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